내각부 특명담당대신 (금융 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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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내각부 특명담당대신(금융 담당)은 일본의 금융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 대신으로, 금융청과 금융 위기 대응 회의 등 관련 조직을 관할한다. 2001년 금융재생위원회의 기능 이관과 함께 '금융 담당 장관' 직책으로 신설되었으며, 2003년 '내각부 특명담당대신(금융 담당)'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. 역대 대신 중 아소 다로는 약 8년 9개월간 재임하며 최장 재임 기간을 기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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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각부 특명담당대신(행정 쇄신 담당)은 일본 내각부에 설치되어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행정 개혁을 담당했으며, 1990년대 행정 기구 비대화 지적에 따라 설치되어 내각부 내 행정 쇄신 회의 부의장을 겸임하다가 2012년 폐지되었다.
2. 역할
일본 내각부에 설치되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중 하나로, 주로 금융행정을 소관하는 국무대신이다. 금융 원활화를 위한 환경 정비 정책을 소관하며,[3][4] 국내 금융 제도 및 금융 기관의 국제 업무 관련 제도 기획, 입안, 검사, 감독 등을 담당한다.[4][5][6]
내각부에서 금융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내각부 특별 기관인 금융 위기 대응 회의와 내각부 외청인 금융청 등이 있다.[7]
내각부 특명담당대신(금융 담당)은 내각부 설치법에 따라 금융 위기 대응 회의 의원으로 취임한다.[8] 내각총리대신이 금융 위기 대응 회의 의장이지만,[9] 의장 사고 시에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(금융 담당)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[10] 또한, 내각 관방에 설치된 다중 채무자 대책 본부의 본부장도 겸임한다.[11]
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담당 과제에 따라 유연하게 설치되므로 정권에 따라 증감이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, 직함명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. 그러나 내각부 특명담당대신(금융 담당)은 내각부 설치법에 의해 반드시 설치된다.[4] 내각부 특명담당대신(방재 담당), 내각부 특명담당대신(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담당), 내각부 특명담당대신(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), 내각부 특명담당대신(저출산 대책 담당)도 마찬가지로 내각부 설치법에 의해 반드시 설치되는 대신이다.[12][13][14][15]
3. 연혁
4. 역대 대신
내각부 특명담당대신 (금융 담당)은 복수 임명이 가능하여 통상적으로 대수를 표기하지 않지만,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대수 란을 설치했다.[1] 사령(辞令)이 있는 재임은 취임일을 기재하고, 사령이 없는 유임은 취임일을 기재하지 않는다.[1]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(금융 담당) 사무 대리는 대신 공석 시에만 성명을 괄호 안에 기재했다.[1] 당파 란은 취임 시 또는 내각 발족 시의 소속 정당을 기재했다.[1]
2001년 1월 6일부터 2003년 9월 22일까지는 '금융 담당 대신'으로 불렸으나, 법적으로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(금융 담당)과 동일하며, 여기서는 편의상 함께 기재했다.[1]












